이리이응 2021.03.17 16:28

일주일 전 퇴사했습니다.

사업주는 제 근무시간보다 더 길게 근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

저는 상황이 되지 않아 그렇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긴 근무시간을 담당할 제 대체인력을 고용했고 ,

제게는 더 짧은 근무시간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원래 근무시간으로 일하며 , 원래 급여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

사업주는 그건 어렵다며 상호간 합의 하에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처리가 다 되면 연락주겠다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업체에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고 ,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이미 상실신고는 되어있고 ,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놓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위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며 결국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퇴직 전에 고지받은 내용과 퇴직 후에 처리된 내용이 다르며 ,

실제 사유가 아닌 허위로 사유를 기재하였고 ,

허위로 사유를 기재한 이유까지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정신청 민원을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은

1) 위 내용 중 실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

    정정신청 접수 후에 처리가 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맞나요?

    사업주는 새로 요구한 근로조건이 있고 , 근로자가 원래 근로조건을 지키고 싶어 거절한 것이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만약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 될 수 있다고 하면 , 

    보툥 처리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3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해고에 해당 하는 만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선 귀하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처리에 소요되는 정확한 기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실업인정 신청 이후 대기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5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40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0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17
»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6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21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11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0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