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저앙산 2023.02.10 08:19

2022년 7월 16일부터 입사하여 8월 16일까지 1달간 수습을 가지고 

 

8월 16일자로 정식 입사를 하여 이때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 3700만원 이라는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연말 정산을 하려고 하니 환급금이 0원 이라고 하셔서

 

물어보고 알아보니

 

사장이 소득을 220만원으로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하고

 

서로에게 이익이다. 너 생각해서 이렇게 한거고

 

다른사람들도 이렇게 해왓다 다른곳도 다 이렇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전 무엇이 이득인지 도저희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득보다 실이 많이 나오고요.

 

전 1년간 연말정산때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왓는데

 

사장이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한건지 모르겠지만 축소신고를 해서 

 

저의 환급금에 영향이 생겨 근로의욕이 매우 떨어집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청이나 국세청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도 될까요 ?  다시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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