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2.03.24 16:26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에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내부규정(출장여비 규정, 교통비/통신비 규정, 교육훈련비 규정, 리프레쉬휴가 규정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연결된 부칙 성격의 규정이라기 보다 별도의 규정인데 취업규칙처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 할 경우 내부 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분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부 규정이 근거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즉 규정, 사규, 정관, 규칙 등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면 신고의 대상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 63599,  선고일자 : 2004-02-12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회사가 이미 존재하던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0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6
» 기타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2022.03.24 61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05
기타 실업급여기간 취업신고의 기준 1 2021.12.28 599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91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8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78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6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8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8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55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48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2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515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10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505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