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하여 DC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으나, 목적물이 오피스텔인 관계로
주거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지급 하였으나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때에
주거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별도의 다른 서류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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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 2023.04.14 | 493 | |
근로계약 | 4대보험 | 2020.06.17 | 486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81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 2021.09.30 | 467 | |
기타 | 일용직 세금 신고 1 | 2023.08.14 | 461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44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 2019.01.20 | 410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 2023.08.09 | 405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 2021.12.06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395 | |
임금·퇴직금 |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 2020.06.30 | 383 | |
기타 |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 2022.01.13 | 383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81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79 | |
기타 |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 2019.05.03 | 36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7.05 | 3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 1 | 2018.07.16 | 357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104,2015.9.11.참조)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이라고 합니다.
주거목적 입증의 방법은 정답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1532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