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회사쪽에서 퇴직금 을 이상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는듯해서
이쪽에 상담요청 합니다.
DB형DC형이 아닌 직원들이 직접 월급에서 100,000원씩 적금한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 에도 퇴직적립금 이라고 적혀있구요
회사쪽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하더라구요
신랑회사쪽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걸 가입을 안한 상태인걸로 보이구요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들월급에서 개인당 나갑니다.
예전 한직원분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로 직원들에 말이많아지니 100,000원씩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이런말을 했다는데
이런 법인회사도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 부당이득을 안받을수있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부담금을 1/12이상(DC형태)로 지급하는것도 적립하는것도아니구 직원들개인월급에서 나갑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