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달 2017.12.14 23:08

신랑회사쪽에서 퇴직금 을 이상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는듯해서

이쪽에 상담요청 합니다.

DB형DC형이 아닌 직원들이 직접 월급에서 100,000원씩 적금한걸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 에도 퇴직적립금 이라고 적혀있구요

 회사쪽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없다 하더라구요 

신랑회사쪽에서는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걸 가입을 안한 상태인걸로 보이구요

기업이 부담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직원들월급에서 개인당 나갑니다.

예전 한직원분도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로 직원들에 말이많아지니 100,000원씩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이런말을 했다는데

이런 법인회사도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해야 부당이득을 안받을수있나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업이 부담금을 1/12이상(DC형태)로 지급하는것도 적립하는것도아니구 직원들개인월급에서 나갑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어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3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이유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봉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지간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위한 경우는 퇴직금 명복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이에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16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96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0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7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66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9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8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