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83 2019.10.31 10:57

현재 회사에 재직한지 6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임금이 조금씩 밀려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도 지금 퇴직연금에 100%가입이 안되어있는상황이라 다받을수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최근 회사에 얘기하기로 2개월까지 참고 퇴직금도 꼭 지급해주고 그래두  안되면 잡지않고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따로 서류로 얘기한게 아니라 구두로 얘기한상황이라.....

임금 지연으로 생활불편은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퇴사후 지급일이 14일이내면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18년도 6월급여를 7월에 반 받고 9월에 반받고 그리고 19년도 8월급여를 9월에 반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2년안에 혹시 이렇게 두번 지연되서 받은경우도 혹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실무에서는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위의 임금체불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14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96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0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77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66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9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8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