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민트껌 2014.08.14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직영판매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 4일을 기본으로 3~6일을 10시간, 식사시간은 따로 없었으나 공제시 9시간 근무 하였으며,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었으나 본사 직영점이었고, 저의 급여는 본사에서 담당했습니다.

입사시에도 퇴사시에도 퇴직금 여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퇴직금 지급 기준 미달 조건이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본사 직영점이기는 하나 매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4대 보험금 및 세금을 전부 본사 측에서 부담했다.


사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3번인데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저의 급여는 공제 금액 없이 근무 일수만큼 지급되었습니다.

혹시 4대 보험금 및 세금을 고용주 측에서 전부 부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나요?

제가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 회계가 분리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여 왔다면 지점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본사 기준으로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3.1.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이하 여부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동일한 금액의 퇴직금 발생)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며 4대보험을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한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퇴직금 진정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시 사업주가 100%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및 세금관련. 1 2014.09.16 1042
임금·퇴직금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2023.09.20 99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1 2016.12.01 9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4.12.15 9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원고 청탁을 받았을 경우 1 2016.12.29 9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7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2017.09.14 905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1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4.08.14 88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릴게요 1 2014.07.10 874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84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37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82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5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7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2020.04.05 7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