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 2016.12.29 19:02

안녕하세요 ~충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에 압류가 되어 약 일년이상 떼어졌습니다 .

근무년수는 2년3개월 하는중 2016년12월31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에서 압류설정된 은행에서 반은 제외하고 준다는데 다받는 방법은 업는가 해서요 ?

그리고 년월차 는 월급에 포함되서 나온다는데 년월차비도 월급에 포함시켜 150만원외엔 다 떼가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업을까요 ? 참고로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퇴직금은 1월 20 일경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역시 생활고 때문에 이런글 상담드립니다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의 경우 1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90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임금 압류에 대하여 1 2013.07.09 6510
» 임금·퇴직금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2016.12.29 615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가압류 관련 1 2010.08.13 4390
임금·퇴직금 급급. 급합니다. 1 2010.07.07 42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828
임금·퇴직금 회생인가법인의 체불임금 1 2010.03.09 3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4
임금·퇴직금 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71
기타 퇴사자 급여압류 1 2013.07.31 239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건 1 2011.09.16 2365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11.08.28 222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64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7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가압류 방법 문의 1 2014.09.04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