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온라인게임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중순에 퇴사를 했고
밀린 임금 한달반치와 2년치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고
그후에도 해결이 되지않아 민사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받고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가진 재산에 대해
아는바가 많지 않아 아직 영업중인 회사사무실의 컴터 및 집기들에 대한 경매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60%를 받지 못한채로 남아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 A
모기업인지 확실하진 않은 회사 = B 라고 하고
제가 다녔던 회사의 모기업인지 확실히는 모르나
B와 A의 사장이 동일인물이고
A가 개발한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회사가 B입니다.
A가 개발한 게임은 매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하는 회사가 B이므로 B로부터 돈이 A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순 없는지
할수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되기 떄문에 a회사외 b회사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b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닌 민사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