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술이 2015.06.06 23:32

3조 2교대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에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18:00~09:00 까지의 근무시간중 20:30~22:00, 01:30~04:30의 4.5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만.

업무특성상 20:30~22:00에는 사내에서 업무를 위한 대기를 하거나 추가업무 발생시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01:30~04:00까지만 사내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4:00부터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추가 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내 감사팀에서 불시에 휴게시간에 찾아와  인원점검을 하고, 사내에 없는 이탈자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감사팀에서 휴게시간에 인원점검을 하거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해야만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수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임단협시 현재 휴게시간 지휘감독 및 업무대기 이유로 수당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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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665, 2004.6.9)


    2.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현재로서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사이의 사내 대기의 경우, 대기시간으로 보여져 급여지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보여지며, 익일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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