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7.25 08:03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 노동부 취업규칙(주40시간) 2007.12월   20페이지 - 임금란 - 에서

 

질의 1  :  용어의 개정?            

               전에는 심야근로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보니 야간근로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변경되었는지요?

 

질의 2 :  가산지급율 ?

               야간근로(개정용어) 일 경우 50% 라고 해석되는데  야간(종전 : 심야)근로 할 경우에는 가산지급율이 100% 이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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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2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야간근로를 '심야근로'라 호칭하여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닙니다.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06시 사이의 근로)라는 명칭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주40시간제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지급률은 50%로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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