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5814 2014.05.25 08:14

야간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하루임금이

평일근무 기본 12*5210=62520

       연장근무 4*5210*0.5=10420

        야간수당 8*5210*0.5=20840      

         합 62520+10420+20840=93780 원 

 

휴일야간근무  기본 12*5210*1.5=93780 원으로 평일과 휴일이 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계산이 맞다면 12시간 야간근무시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없을듯한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무의 경우, 12시간*5210원에 야간근로시간대인 8시간*5210*0.5(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7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1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2010.05.04 482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96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2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69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87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37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39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