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aeng2 2011.02.08 15:35

[취업규칙 내용]
[시간외 근무수당]취업규칙 55조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지급한다.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취업규칙 57조 : 직원이 야간근무(22:00-06:00)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단 본 조의 휴일은 제39조 및 제40조의 휴일을 말한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수당] 취업규칙 58조 : 시간외 근무가 야근근무 또는 휴일근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다.
[유급휴일]취업규칙 39조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국경일 (단 국경일이 토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무급으로 함)
[무급휴일]취업규칙 40조 : 매주 토요일
[질의] 취업규칙이 위와 같고 통상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경우 아래의 요일 및 근무시간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직 기준
  근무여부 8:30~17:30 18:00~22:00 22:00~06:00 비고
평일 근무        
토요일 근무        
토요일 근무無        
일요일 근무        
토요일+국경일 근무       토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토요일+국경일 근무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며 야간근로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 8시간내에서는 100%, 22시까지 150%(연장가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200%(연장, 야간 가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시 전체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내에서는 150%(휴일가산), 8시간 초과시 200%(연장, 휴일가산), 22시-06시 250%(휴일, 연장, 야간가산)이 됩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무시 주휴일수당 8시간 * 통상임금, 그외에 토요일 근무와 동일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 일반적인 토요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국경일이 중복되었을 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7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1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2010.05.04 482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97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2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69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87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38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39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