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야간당직근무자입니다.

 

근무한지는 09년10월부터 현재(11년06월)까지 쭉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급이 오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의 병원 근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평일 (월~금)  18시 출근 ~~~ 9시 퇴근

주말 (토)        13시 출근 ~~~ 12시 퇴근

         (일)        12시 출근 ~~~ 9시 퇴근

 

하루 출근하면 하루쉬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휴일이나 명절에 관계없이 쉬는 날은 격일입니다.

 

말은 정규직인데 월급 실수령액은 130만 몇천원됩니다.

 

최저임금과 정규임금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평일 15시간, 토요일 23시간, 일요일 21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시간 * 5일 + 23시간 + 21시간) * 365 / 7/ 12/ 2 = 258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 7일 * 365 / 7 / 12 / 2 = 121.6시간

     

    현행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5 감액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58 * 4320 * 80 / 100 = 891,648원
    야간근로가산수당 : 121.6 * 4320 * 80 / 100 * 0.5 = 210,124원

     

    실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6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1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2010.05.04 482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96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2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69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2011.06.07 2763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87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36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39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