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47 2012.10.22 12:13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임대업 을 하는개인빌딩 주차관리겸 경비원으로  격일제로 24시간맛 교대 아침07시에교대해서 그다음날07시에교대로 일하고

밤12시에취침해서새벽05시에일어나서 청소하고 건물 순찰하고 07시에교대합니다.말이 자는거지 밤새뜬눈으로 샘니다

말이경비지. 온갓 잡일을 다합니다.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장실 막히면 뚤어야지요 하수구 막히면뚤어야지요.변기막히면뚤어야지요

그쁜이 안입니다 정화조 매일2시간30분씩하수구로 퍼내지요 거기다 정화조 안에있는 모터 가막히면 들어내서 그드러운오물 을 손으로

막힌것 다빼내고 나면 기진맥진 온 몸에 오물 투성이지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 참고 일하지요 (일년에두번은 밤을 꼬박샘니다.물탱크청소 준비 하느라)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참고로 저희건물에 은행1.2층쓰고 산부인과3층~7층쓰고 지하 헬스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경비들도 년.월차 가있나요. 있다면 몇칠인가요.휴가 가 업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법과 .연 월차. 최저임금. 노조 가입은 어느곳에 할수있나요. 월급 명세서를 주지 않씀니다.불법인가요.

선생님 꼭  알기쉽게  답주세요.  저희 월급은 월 백만원 . 이것 저것 뛰고 나면 구십만원입니다 근무한지는 2010년 3월3일에입사해서

현제 재직중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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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5 10:26작성

    가. 야간수당

    1일 24시간식 격일제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계약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는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연, 월차 휴가

    연,월차 휴가 당연히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미만 근무하거나 1년 이상 근무하여도 80%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동법 동조 제2항).

    근로계약 당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월차 연차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유급휴가 15일을 사정에 따라 나눠서 쓸 수 있거나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위 휴가를 쓰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준하여 임금에 휴일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면 사용자는 징역 2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또 계속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는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근무시 매2년마다 연1일 추가)

     

    다. 야간수당 계산법 및 최저 임금

    질문자님의 임금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야근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이지만

    계산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 근로 시간이고,  통상임금의 시간당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012년도 감시적 업무인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1,253,760원 입니다.

     

    라. 노조가입

    노조가입은 질문자님이 속한 경비단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면 그곳에 가입하고, 없다면 새로 노조를 새로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월급명세서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월급명세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대장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등 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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