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치 2011.01.25 18:48

 

 

안녕하세요.
2교대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수요일~일요일 20:30~8:30 까지일 경우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제외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중복되어도 각각 가산하여 계산했는데 맞는지요.
다음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수,목,금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00% 근로의 대가 10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50%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200%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50%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 야간근로수당 50%
일요일엔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추가지급 해야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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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화,수,목,금요일 등 5일이 각각 평일이고, 토요일이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금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00%     근로의 대가 10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0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토            기본근무시간(12시간) 20:30~06:30  12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50%      야간근로 가산수당 50% 
                    별도로, 유급휴무일인 경우 8시간*100% 임금지급하며,  무급휴무일인 경우 0원

    일            기본근무시간(12시간) 20:30~6:30     12H      150%    당해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50%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별도로, 유급휴무일이므로 8시간*100% 임금지급

     

     

    2.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화요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로 지정되고, 수,목,금,토,일요일 등 5일이 각각 평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목,금 기본근무시간(8시간) 20:30~4:30     8H      100%     근로의 대가 100%
     토,일      연장근무시간 4:30~8:30                   4H      15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무시간 22:00~6:00                 8H      200%     근로의 대가 100% +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야간근로가산수당 50%

     

    월요일    유급휴무일인 경우 8시간*100% 임금지급하며,  무급휴무일인 경우 0원

    화요일   유급주휴일이므로 8시간*100% 임금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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