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근무 중 입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하여 4시간30분이고, 주당 근로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은 회계기준일이 3월부터라
1년의 연차 발생 시 3월부터 다음해의 2월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2020.01.0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1월 만근 시 2월에 만근휴일 1개 발생
2월 만근 시 3월에 만근휴일 1개 발생

그럼 2020.03월~2021.02월까지의 연차갯수는 11개
2021.03월~2022.02월까지의 연차갯수는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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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0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통상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자투리기간에 대해 비례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2020년 1월~ 2월말까지 비례하여 부여하는 비례연차휴가, 거칠게 표현하면 15개*2개월/12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 다음 2021년 3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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