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시대 2011.09.26 15:10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2. 당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1/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으로 명시되구요

   물론 이것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고 향후 퇴직금부담을 줄이고자 회사측의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분할지급이 전혀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퇴직금 분할지급이 법적으로 인정될수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 내용에 1년경과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한 자동연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무방한지요. 말이 연봉제이지만 실적평가는 없고 매년 최소 5%~ 이상의 급여인상은 됩니다. (매년 작성하기도 번거럽다는 이유도 있고)

    ==> 무방합니다. 이는 민법 제662조에 정한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자 또는 회사가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임금조정의 요구가 잇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봉액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당사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1/12로 나누어 매월 급여지급시 같이 지급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으로 명시되구요  물론 이것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고 향후 퇴직금부담을 줄이고자 회사측의 방식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분할지급이 전혀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퇴직금 분할지급이 법적으로 인정될수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매월단위로 포함시키기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1) 입사후 1년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1년마다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2) 그 지급방법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일시금이 아닌 매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2.7.1.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2012.7.1.부터는 위와같은 방법마저도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06
    https://www.nodong.kr/8504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2010.09.09 542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근로계약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2018.07.19 4852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98
»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2011.09.26 3882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22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근로계약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4.05.20 30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너무 급합니다.ㅠㅠ) 1 2015.02.06 232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29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4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56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7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50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계산 재문의합니다. 1 2013.12.24 1456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기본연봉에서 항목별 계산방법이 없다면 이부분은 ... 1 2018.02.12 134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 연봉재계약 싸인 강요 1 2016.11.14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