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교주 2020.04.23 13:56

아래와 같은 경우 주52시간 초과인가요?

300인이상 사업장 적용되고,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입니다.


화 

수 

목 

금 

토 

일 

 

 8

휴 

 8

 휴

휴 

 

 (4)

 (0)

선거일 

 (0)

(0) 

 

 (16)

(연장근로

        



근로시간: 8+8+8+8 =32시간, 연장근로시간: 4+16=20시간  총 52시간


또한가지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통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8시~ 22시까지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저녁(석식)시간 1시간 공제하고 3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총 4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시에도

06시~22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시간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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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월 4시간, 토 8시간으로 총 12시간이고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2시간이나 이 연장근로는 서로 중복되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는 총 12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3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되야 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휴게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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