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 2014.04.22 13:22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도 12월 초 쯤 회사를 입사했는데

그 후로 2013년도 3월에 제가 사정사정해서 저보고 보험료 내라고 하고 고용보험만 넣어주더라구요

그러다가 2013년도 12월에 월급 인상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4대보험을 안넣고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10인정도 되는 회사인데 4대보험을 안넣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의사항

1. 10인정도 되는 회사인데 4대보험을 안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2. 저희가 근무시간이 월~금 9시20분 부터 7시20분까지 토 9시20분~3시 (격주근무) 입니다. 근로시간기준법상 문제가 없나요?

3.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4. 연장근무를 해도 밥한끼 사주고 그냥 땡입니다. (개인회사입니다)

5. 가끔씩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따로 나오지않습니다.(일주일내내일하고 주말에 일한거 그냥 평일에 쉬랍니다)

6. 처음에 입사하고 첫 월급을 받는데 아무 상의도 없이 50만원을 떼고 주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는데 금방금방 다 나가니까 그렇게 줫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들은적도 없는데 분명히 말했다고 하시면서

몇달후에 제가 말해서 받긴 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7.개인기업은 생리휴가 안주나요 원래?

8. 월차,년차 이런거 없습니다. 보너스도 사장님이 주고싶은대로 줍니다.

9.140만원에서 사업소득?때문에 얼마를 뗀다는데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원래 개인 소 기업은 급여명세서를

안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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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2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해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9시 20분부터 7시 20분까지 근무하면 점심시감 1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시간의 연장근로와, 5시간 40분의 격주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5일*4.34주=21.7시간+ 20(격주 휴일근로를 1달로 환산)=41.7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50%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역시 임금체불로 근기법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청구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6.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에 위반됩니다.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며 이역시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7.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무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8.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 만큼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9.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계좌에 들어온 급여내역을 근거로 미지급된 연차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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