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우주우 2016.12.27 23:35

월 6회 휴무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말 3일 평일 3일 쉽니다

하루에 9:30~20:30으로 11시간,


저녁은 따로 시간을 주지 않고 점심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먹습니다.


이 때 제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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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이라 가정한다면
    10시간 * 7일 * 4.345주 = 304시간이며 월6회 휴무를 한다면 60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며 244 -174 = 70시간으로 매월 70시간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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