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시미 2010.04.01 14:11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시간과 수당책정부분, 현재초과부분, 문의드립니다.

2007년 8월1일 입사후  3개월만에 기본급과 수당항목이  본인 동의없이 변경되어,
소속(총무과)에 유선으로  2차례 문의했으나, 알아본다는 말외에  아무 해명이 없고
직장생활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피해의식에  여태 계속 일하고 있으나,, 한계에 이르러(가정생활소홀,이직생각) 자세한 현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기술경력 20년차인데, 그냥 참고 일하는것은  엎드려 숨는,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로 남기 싫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상장기업이고 직원수 900명 수준입니다.
여기는 별도법인사업자로 대구이며, 의류판매아울렛이고, 직원수는 8명입니다.
저를 포함한 2명은 기술기능직(전기,냉난방관리직)이고, 기타 영업 판매직 6명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가 본사 사장명의입니다.
현재,  급여및 각종보험소속은 서울 본사에서 모두 처리하고, 매일 업무도 본사로 보고결제하는 형태입니다.

1. 입사 3개월 만에  기본급이 하향, 수당이 상향되어  총액은 같게 만들어졌습니다.
    3개월간 근무시간이 (주말도 근무)많다 보니 ,  수당을 주기싫어 편법으로 급여내역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포함해서 본인도  일절 아무내용도 들은 적이 없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2007년 8월~10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640909      년월차 62400    연장수당 259091   기타수당및간식비포함  총액  2160700 (공제전)   상여금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급,년월차, 연장수당이 변경되고   토요휴근수당을 신설해서  총액을 같게 했습니다.

 

기본급  1326121     년월차 50700    연장수당 209433   토요휴근수당 374355        기타수당및간식비포함  총액  2160700 (공제전)  상여금별도

 

상여금계산및 퇴직금계산시  위 4가지항목이적용된다고 합니다.

 

2. 현재 급여명세서상과  현재 근무시간을 비교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준근로시간을 대응하면  현재 근무시간과 급여내역상  비교를 할수있다는데..전문지식이 없어서 부탁합니다.
    

현재 근무시간 대비 급여내역서상  근무시간과 얼마차이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출퇴근부를 작성해서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며, 전기,냉난방,설비업무여서 담당부서에는 2명이 근무하여 교대로
    모든고객과 직원이 퇴근하면 기계및 조명을 끄고 퇴근하느라, 1명씩 번갈아가며  퇴근이 늦을수밖에 없읍니다.
    보수작업이 있을땐 퇴근시간후 1~2시간씩 야간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출근도 마찬가지로 항시 30분 일찍나와 냉난방기기및 조명켜기위해 일찍나올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평균 근무시간  평일 :   오전 10시~ 오후 10시 (12시간)  화,목,토 3일
                                         오전 10시~오후 6시(8시간)  월,수,일 3일
                                         휴무 : 금요일

** 주말을 못쉬게 하여 평일 휴무하고 토,일요일도 출근합니다.
입사시 , 본사직속(총무과)에서는 2명이서 자율적인 근무형태를 수긍을 했으나,
현재사업장인 대구점에서 2년간 주말에 쉬는것을 압박하여 내부갈등이 있어온 상황입니다.

입사시 명확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요일은 연장근무가 적용되어 현재 누락된 일요일 근무분(1.5배)을 산정하여 받을수 있다고 노동부에 유선상담 받았었습니다.

2년반동안  마음고생한것을  간략하게 적을수 밖에 없는게 허탈합니다.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불이익을 수긍하는것 같은 비겁함과, 저를 믿고 있는 직원에게 죄책감이들고,
후에, 이런 안좋은 선례를 남기면 안될것같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노조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응절차를 소상히 알려주신다면, 어떤 불이익이 오든 상관없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절차대로 진행하려 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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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을 하였음에도 장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여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속적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3일 12시간, 3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셨지만, 매일마다 1일씩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면, 3일 11시간, 3일 7시간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인데, 이를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분할하면, 40시간+14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4시간*1.5) +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300시간


    즉, 기본급에 상당하는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연장근로(토요근무 포함)수당에 상당하는 월소정근로시간은 91시간으로 분할 됩니다.
    * 기본급에 상당하는 월소정근로시간 = (40시간+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월소정근로시간 = (14시간*1.5)*(7일/12월/365일) = 91시간

     

    3. 귀하의 기본급여액이 1,326,121원이라면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345원(1,326,121원/209시간)이며, 이에 따른 연차수당은 시간당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므로, 6345원*8시간=50760원인데, 회사가 50700원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60원차이므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요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은 6345원*91시간=577,395원인데, 회사가 지급하는 연장수당액이 연장수당 209,433 + 토요휴근수당 374355원= 583,788원으로 볼 수 있고 이 금액으로 본다면 회사가 일정금액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회사의 임금지급수준이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저희 상담소 계산으로는 오히려 조금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귀하가 오해하시는 부분은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으며 1주 7일 중 1일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일요일이 아닌 특정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달력상의 금요일은 취업규칙에 의한 주휴일로 볼 수 있고,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5. 추측컨대, 회사는 아마도 당초 토요일 처리문제에 있어 일부 혼선이 있어 토요일을 성격을 무급휴무일로 하고 토요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급여명세서에 명확히하고자 급여산정내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하다면 전체의 총액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변경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한 문제는 있겠지만, 크게 흠결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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