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 2011.08.18 09:25

3조 3교대 하루 8시간 근무 (일주일 1일 휴무)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입니다.

한달에 20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1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12시간 근무제로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3조 2교대인데요 휴일을 없애고 한달에  209시간에서 24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한달에 쉬던 휴무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바꾸는것이죠.

 

제가 궁금한것은 12시간 근무를 한다음 연장근무에 대한 것인데요.

 

수당이고 뭐고 다싫구요. 연장근무 자체를 서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제 교대자가 출근하지 않았을경우에 제가 근무를 하기 싫은데 교대는 안되고

그런경우에 제가 그냥 퇴근을 해버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근무 편성표를 짜고 지시를 할텐데 그때 뭔가 각서라도 받아놔야 하는건가해서요.

 

연장근무를 절대 하지않겟다는걸 말하고싶은대요. 회사에서 강제로 시킬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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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9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 근무를 통해 1일 12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것 자체가 1일 3~4시간의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 되므로, 교대제를 2교대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상태에서 1일 12시간을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절한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합의는 1일 12시간근로(1일 3~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교대파트너의 결근에 따른 연장근로 여부는 그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할 문제입니다. 만약 교대파트너가 결근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표시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그러한 의사표시없이 곧바로 퇴직하는 것은 교대업무인수인계의 소흘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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