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싼타페 2011.09.29 14:54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닏.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7년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최근 퇴사 하였다가 다시 복귀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입사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이 다되어 가지만 입사 시점부터 한달치의 50%만 지급받고 2개월 가량이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 2개월 미지급시 자진퇴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3년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부당지급 금액을 재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휴일근무시 2만원(4시간) 또는 4만원(8시간)을 기준을 잡아 놓고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본급 + 기본급의50%)를 합산한 150%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회사 복무규정이 우선인가요?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입사한게 후회 스럽기만 합니다. 만약에 상기 내용이 가능 하다면 퇴사후 전체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3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입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가 체불임금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체불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사실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기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잇으며 사업장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법에 의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31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라니요... 1 2011.02.01 400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3973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3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83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44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근로시간 연장근무 거부에 대하여 1 2011.08.18 3098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82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64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산정, 동의없는 변경대응 1 2010.04.01 2468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37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