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향1 2012.07.08 11:26

수고 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3조 3교대 근무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로서 회사내 비정규직 노동 조합이 있으며 우리 회사도 이번에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3조 3교대 특성상 쉬는 날이 정해 지지 않아 한사람이 쉬면 나며지 두사람이 잔업을 해가며 지금까지 근무를 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협에 "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월 4회 특별휴가"를 부여 하게 되어 있으며 / "특별 휴가는 매월 해당월에 사용할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사람이 특별 휴가를 쓰면 나머지 두사람이 연장근무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월 8회의 연장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합원들은 년차나 특휴로 어느 한사람이 쉬면

연장근무를 들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와 연장근무를 한다는 협의 내용도 없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에요

당연히 회사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그리고 회사는 최근 인원 충원을 해서 6명당 1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돌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쉴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한명이 쉬면 그자리에 충원된 1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방법 으로요

우리 조합원들은 주말에 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단협사항에 "특별휴가는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사용한다"라는 조항을 내세우며

순차적으로 1명씩 돌아 가면서 쉬라고 합니다.

 

질문1:저희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특별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생산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때 단협에 명시된 "특별휴가는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적용 받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 가면서 쉴수 밖에 없게 될까요?

질문2:현재 조합원들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인당 1명이 쉬면 해당 근무조에 공백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 조합원들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특별휴가나 년차를 사용 해서 회사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랬을때 혹시 조합원들에게 회사가 제재를 가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하고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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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의해 발생하는 법정휴가(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의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사용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단체협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상의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체협약의 특별휴가규정상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또는 시기변경)
     
    2.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또는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를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하에 사용을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며 조합원이라는 사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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