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일수에 관계 없이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휴가라는걸 만들어서 연차사용촉진제도 Flow를 이용하여 사용을 강제하도록 하고 싶은데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Flow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 사용종료 6개월 전 미사용 휴가현황을 알리고 1일의 연차를 가족휴가로 사용할것을 서면 통보
2-1. 가족휴가 계획서 제출 시 해당 일자에 휴가 사용 승인
2-2. 가족휴가 계획서 미 제출 시 연차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가족휴가 1일에 대한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3. 이러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해당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도입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하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수당 미지급)
가족휴가에 대해서만 촉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예, 취업규칙 변경 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모든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부서 또는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6개월전 사용계획서 서면 요구 및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