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필요해요 2024.05.06 17:09

안녕하세요 

 

퇴사 계획이 없는 계속 근로자 입니다 

 

입사일 19년 06월01일  

 

(입사이후 1년동안 매달 1개씩 개정연차 11개만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한적 없습니다)

 

 

21년 1월 첫번째 연차수당  06개 지급

 

22년 1월 두번째      "       15개   "

 

23년 1월 세번째      "       15개   "

 

24년 1월 네번째      "       16개   "

 

현재까지 이렇게 연차수당을 받았으며 회계기준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입사 기준으로 20년 06월01일  1년 만근으로 생긴 15개 중 9개가 남아 있는데요

 

 

질의1)

회계기준으로 하면 이미 몇개가 24년1월로 소멸된 상태입니다

퇴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 입사기준 남아 있는 미지급된

9개의 연차수당청구 소멸 기한은 사규 내 연차 회계기준 처리와 무관하게

24년 5월 31일까지 맞나요?

 

 

 

질의2)

이 날짜가 지나가면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9개에 대해 지급의무 없나요?

 

 

질의3)

소멸기한이 5월31일이 맞다면

계속 근로자도 회계기준과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면 사측은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퇴사 계획이 없는 근로자는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요

 

노동 OK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  안내사항 글들은 모두 퇴사시 라는 문맥만 있을뿐

계속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관련글이 없어서 정보찾기가 힘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휴일·휴가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12.31 119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9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118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7
휴일·휴가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5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15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1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1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107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4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1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9
여성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2024.05.23 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