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eej 2010.01.18 15:10

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출근율이 8할미만이 되므로, 기본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74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76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82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83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36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392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2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7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9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71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5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87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85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10648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