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추추 2019.01.07 15:20

외출과 관련된 규정을 새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외출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 후 다녀오는 형식이었으나,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1) 누적 외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로 대체

2) 외출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 가능

이렇게 인데, 혹시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에는 노조는 따로 없고 근로자 대표가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받아도 될지,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1. 외출규정과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2.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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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외출한 누적시간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60조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외출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닌 만큼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출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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