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그늘 2016.08.05 11:06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제가 올해 2016년 06 1일 퇴직자 입니다.

시급자로 근무 하면서 연초에 최저 시급자들은 인상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저 시급보다 많은 시급자들은 4~5쯤 임금 협상을 체결합니다.

제가 6 1일 퇴직한 상태에서, 설 상여금, 2월분 상여금, 4월분 상여금은 작년 시급으로 상여금을 받았으며, 5월1일~6월1일까지 근무한 기간은 6월 상여금 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상여금은 짝수말이며 급여는 매월 20일 입니다.

상여금은 500%이며 설과 추석은 100%씩이며 짝수 말일에 각50%씩 해서 6번에 300%입니다.

그리고 급과 상여금, 퇴직금을 소급해서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매년 보니까 최저시급분 인상액에 대비 반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소급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퇴직자인 저도 급, 상여금, 퇴직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자는 연초부터 지급하며 최저시급보다 많은 사원들은 나중에 소급하여 준다하면서 올해는 620일에 지급을 했더군요?

531일까지 근무한 작업시간은 6월20일 급여날에 소급전 시급으로 지급 받았어요.

소급하여 지급 받으면 급, 상여금, 퇴직금이 소급전 금액보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퇴직금을 정산중이라고 하며 시원한 답을 담당자가 주지않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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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2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사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전에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및 이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퇴직금의 경우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즉 규정상 지급일은 짝수월의 말일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귀하가 6월 1일 퇴사하였다면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아닌 상태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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