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뜸 2022.12.03 17:02

상시근로자 본인 포함 5명, 2022.04.25-2022.12.02 근무 기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권고사직 통보 종이 지급 받음),

권고 사직 통보 종이 날짜는 2022.12.01 이지만 본인 실제 근무는 2022.12.02 까지 했음.

 

*권고사직서를 받고 아직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 며칠 뒤 대면 예정*

 

근로자 본인은 이미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모든 정과 충성심은 떠난 상황

(재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정말 필요 시 철판 깔고 일 할 자신 있다..이 부분은 극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 겠네요.)

 

당장 이틀 뒤 대면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활동자금(위로금)을 3개월 까진 안바라고 이직 비 시즌인 12~1월 치 (2달치 임금) 을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하며 제가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권고 사직은 직원 5명 중 저만 받은 상황입니다.

 

왜 하필 저로 지목 했는 진 모르지만 이 부분에선 법에서 어긋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 분이(사용자의 객관적인 지목)

 

지저분하게 이어나갈 지 아니면 다른 쉬운 방법이 있을 지..

 

실업급여 + 위로금 까지 저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1. 위로금 요구 거절 시 취할 행동

2. 권고사직 거부 후 버티기 시전 했을 때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3. 권고사직을 거부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을 때 취해야 할 행동 등등..

 

부탁드립니다..선생님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은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제안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제안한 것이고 근로자는 회사측의 제안 내용을 보고 사직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사직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시고, 이후에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 될 것이며, 위로금에 대해서도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사업장의 상황이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각양각색이라 일률적으로 대답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5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522
산업재해 산업재해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8 633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위로금은 어느정도까지 요구가 가능한지요.. 1 2013.03.29 6076
»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926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16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0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위로금 적용 여부 알려주십시오....ㅡㅜ 1 2013.10.01 3383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15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1.11.01 2932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77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1.05.02 2696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13
임금·퇴직금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2023.06.02 2166
근로계약 업체의 인수합병 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018.12.24 1923
산업재해 산재기간중 위로금 1 2019.03.11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