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21 2021.07.21 18:17

주말 및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오는 9월1일부터 4개월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10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하루 7시간씩이므로

공휴일이 없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당 14시간이 되어 초단기 근로가 되고,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당 15시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4개월 중 첫 2개월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는데, 이후 2개월은 주당 평균 14시간이 됩니다.

 

1.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가산수당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평균 15시간 넘게 근무한 날만 주면 될까요?

  (9월 추석연휴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주어야 할까요? 근무한지 3주밖에 안된 시점이라..)

2. 유급휴가는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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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15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따지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포함 1주 주말 2일에 1일 7시간씩 근로제공 하기 때문에 특정주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특정 주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참고하면 1년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말 총 52주*2일+ 연간 공휴일 평균 15일등 약 120일을 연간 52주로 나누면 1주 16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여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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