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2020.09.14. 입사했고요
09~18시까지 1일 8시간 근무였는데
2021.04.01.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1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09시~15시까지 1일 5시간 근무
이런 경우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보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80퍼센트 미만 출근으로 보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생기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72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896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80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742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71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699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814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754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 2021.06.30 | 2563 | |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 1 | 2021.03.16 | 2267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 2019.10.30 | 2253 | |
임금·퇴직금 |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 2016.09.07 | 2027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608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48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 2015.03.05 | 14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29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 2023.11.14 | 1284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18.12.29 | 1273 | |
근로시간 |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 2022.04.07 | 1204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1.07.02 | 11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연차수당을 8시간분을 지급했다면 귀하의 경우 5시간분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만일 6개월을 주40시간, 6개월을 주25시간을 근무했다면 귀하의 연차휴가는 7.5개+(15*6/12*5시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말하며 입사일 이후 최초 1년미만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므로 위의 계산방식대로 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