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귤귤 2017.01.04 10:32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 3개월 후 정규진 전환 1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청년인턴제로 들어와서 인턴 3개월은 필수로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건 인턴 3개월동안 1개월 당 1개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하여 3개월동안 휴가 총 3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상 근무 후 2017년 연차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회사 내부규정엔 1년이상 근무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 수습기간 포함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근데 전 연차 11개가 들어왔습니다 .

제 연차가 들어와야하는 수는 총 14개여야 합니다. (연차1번사용)

11개만 들어온 이유를 물어보니...

인턴기간때 월차 3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11개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이 아닌가요?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이상 근무가 되었는데 그럼 총 14개 주는게 맞는데 왜 깍아서 11개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저가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는게 맞나요?

전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근로기간에 단순히 직무교육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실제 통상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미 3일을 인턴기간중 사용했다면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턴기간을 분리하게 되면 연차휴가 산정등에서 유리해 보일수 있으나, 퇴직금이나 근속등에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의 근로가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이뤄졌다면 계속근로로 해석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346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56
해고·징계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2010.04.03 6339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75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07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2012.12.11 5594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84
근로계약 인턴기간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9.06 4491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98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86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퇴사 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4.22 375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3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605
해고·징계 인턴부당해고에 관련되 질문합니다. 1 2012.06.17 3459
근로계약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2011.03.17 3333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 1 2012.07.23 3052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17
최저임금 인턴 주 60시간 근무에 월급 160 이라고 합니다. 1 2016.08.25 2652
» 휴일·휴가 인턴 휴가에 대해서 1 2017.01.04 2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