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dden 2012.05.25 18:26
 상담자의 요청으로 질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4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 1 2010.09.06 15268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기타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2010.03.04 76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63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65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6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21
근로시간 근로형태및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1 2011.07.30 3309
임금·퇴직금 외국인 임금계산방법 1 2011.11.07 3182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59
임금·퇴직금 주5일제 임금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1.08.04 3026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6 2583
임금·퇴직금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4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96
»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4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