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87 2012.01.31 17:5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8월부터 3개월동안 전자담배 판매하는 매장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장관리.판매 업무를 하였는데요

11월 9일을 기준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매장쪽과 오해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도 있어서 일을 관둔다 하였는데 그 후 사장님꼐서 계속 잡으셔서 일을 몇일 더 하다 나중에 결국 제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뒤에 제가 일했던 한달치 급여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제가 두달이 지난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문자로만 일을 그만둔다 하고 나가지 않은 잘못이 있긴하지만..  매장은 일단 점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부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건지, 또그렇다면 청구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해야할지 막막하고 무섭기도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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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5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이러한 손해액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 후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피해가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가끔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였을 때 귀하와 같은 사유로 협박을 하여 진정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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