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시리 2020.07.21 15:25



몸이 아파서 회사에 휴가를 신청 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검사 및 진단을 받지 못했고 퇴사 후에 정밀검사를 통해 치료를 요하는 난치병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저는 몸이 아파서 휴가를 거부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시점이고 의사의 소견서는 퇴직일보다 뒤늦게 발급이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퇴사전에 의사 소견서를 받아놨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로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만 진단일, 의사 소견서 일자를 뒤늦게 발급한게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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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법령에 따르면 이직(퇴사)전 귀하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 받으시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이나 수행가능 한 업무로의 전직을 요청하신 다음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귀하의 건강상태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보험에서 이를 실업인정을 해줄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후에 진료를 통해 당시 건강상황이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여지는 있으나 인정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당시 건강상황이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확인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존재했더라면 사업주가 병휴직을 허용했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직등을 결정했을 것이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우선은 당시 건강상황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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