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섭이 2023.02.28 13:55

제가 이번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처음엔 퇴사를 마음 먹었으나, 회사에서 월세 지원해주고 저는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원룸에서 2/1일부터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령은 1/1일 부터이며, 1월은 자차 출퇴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제가 본가에서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가주변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제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되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리 검색해보고 알아봤는데,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봤는데, 아직 저는 사업장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명령서는 메일로 받아논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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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나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근과 관련한 통근곤란의 경우는 사업장의 인사명령이나 발령장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둘째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곤란한 경우, 특히 부모 부양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셋째 부모 간호와 관련한 경우는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심층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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