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니 2019.07.24 16:46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로 근무 중에 있으면서 현재 저희 회사에서 52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을 포함하여 49명이 되어 추가 채용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래 인원들이 상시근로자 기준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 및 회사 등기 임원

2. 1~2일 내 출근하는 회사 고문

3.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및 국민연금만 가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4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기가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외국인근로자(불법취업자포함), 임시적근로자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3)대표이사 및 회사의 등기 임원의 경우 업무독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4) 고용보험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55
근로시간 52시간 1 2012.08.08 5787
근로시간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555
근로시간 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12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근로계약 연봉제, 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2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1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50
»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86
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29
근로시간 병원 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8
기타 교대 근무 52시간 근로에 따른 209 시간 부족 1 2021.07.07 1467
근로시간 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근로시간 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7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58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