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햇살 2021.01.07 15:36

[문의] 50인 이상 선택적시간근로제 적용 회사입니다. 

2021년 부터 적용되는 52시간 적용대상이 되면서 최대연장근로시간 한도 문의 드립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 회사이기때문에 월단위 총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단위 기준이라고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2021년  1월 근로일수 20일  근로시간 160시간(8시간)    -> 208시간 

     2020년 2월 근로일수 18일  근로시간 144시간(8시간 ) -> 192시간 

최대연장근로시간 계산은 160시간 + 48시간(12시간*4) = 208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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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4주단위 법정기준시간이 160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이 165시간이라면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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