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u 2021.07.07 12:55

안녕하세요 24시간 보육 시설에서 근무하였는데 32교대가 되면서 - - 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호봉제로 기본 급여에 시간 외 수당(40) 시간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30일 근로를 기준으로

10 20

- 휴계 시간 : 12:00 ~13시간(1시간)

연장 근로 : 19:00 ~20:00(1시간)

야간 오후 8시 다음날 오전 10

- 휴계 시간 : 3~04(05 시간)

- 연장 근로 : 09 ~ 10:00(1시간)

- 야간 근로 : 22:00~23(1시간), 04:00:06:00 (2시간)

시간외 수당 20*1.5 = 20시간

야간 수당 30(3*10) *0.5= (10시간 인정분 발생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근로시간야간 수당 통틀어 월 30시간에 대한 시간 외 인금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그리고 월 209시간이 안되기 때문에(8+8+8+8 + 8)= 40시간 * 5 = 200

8시간 부족분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지요 24시간 기준 (10시 교대)로 하루 근무 하루 휴무를 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시간외(19:00 ~21:40) 부족한 시간을 달아 40시간 받음.

이때는 기본근로가 8시간 *15= 115시간 + 40시간 =156시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맞나요 ?? 이때는 209시간이 부족한데도 기본급을 다 고 주 52시간 근무일 때는 209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족한 시간 분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야간 근로 시 아동들과 함께 각 방에서 잡니다. 평범한 집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럼 이때 야간 휴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공휴일 대체 휴무에 대해서는 (공휴일 전날 야간 근로자 4시간, 공휴일 당일 근로자 1, 공휴일 야간 근로자 4시간을) 겠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 법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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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면 월의 일수 대소와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1교대기에 따른 귀하의 월 연장+가산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 4*365/12/6(교대기)*1.5=30.41

    야간: 6*365/12/6*0.5=15.20

    따라서 차액분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9시간이 안되더라도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에서 차감하거나 추가근무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또한 209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제라면 오히려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계산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취침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 입니다.

     

    공휴일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귀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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