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동자 2022.02.16 11:10

현장 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당에 대한 시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당에 대한 시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했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무 형태

- 상근직, 42교대

 

2. 근무시간 

- 상근직

*기본근로 209시간(휴포함)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10시간

= 239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배 가산

 *254시간

 

 -교대직(42교대- 주휴휴야야비비)

*기본근로 157시간(휴포함)

*연장근로 46시간(1.5배 가산)

*휴일근로 11시간(1.5배 가산)

*야간근로 61시간(0.5배 가산)

= 275시간 + 연장, 휴일근로 가산(1.5)+야간근로 가산(0.5) 적용

 *273시간

 

-질의사항

 1. 위의 계산법으로 근로시간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위반).

 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상의 5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사업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시 가능한지 여부 - 근로계약서상 합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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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의 각 근무별 1일 근로시간수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휴일근로(11시간)와 연장근로(46시간)에 대한 시간수가 1.5배를 가산하여 산출된 경우라면 가산율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수가 1 52시간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교대근무자의 교대 근무별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재상담해 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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