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인데요 앞으로 3조2교대 또는 3조3교대 시행 할려고 하는데
3조2교대나 3조3교대 기본급 비교 된 양식이나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
주 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주야 2교대인데요 앞으로 3조2교대 또는 3조3교대 시행 할려고 하는데
3조2교대나 3조3교대 기본급 비교 된 양식이나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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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5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55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 2018.06.04 | 4336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 2018.10.25 | 3912 | |
근로시간 |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 2015.12.28 | 3067 | |
근로계약 |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 2021.08.20 | 2792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213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50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59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88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2021.09.16 | 1829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48 | |
근로시간 |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 2018.06.08 | 1329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 2022.02.16 | 127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58 | |
근로시간 |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15.07.21 | 124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42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13 | |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9.07.22 | 9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현재 이뤄지는 주야 맞교대에 따른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의 기초정보와업종의 특성과 근로자수향후 추가인력 채용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교대근무 설계를 해야 하는 큰 작업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