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2021.06.09 13:38
시차출퇴근제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에 대해 공부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전문가 여러분께
질문 올립니다.
 
어떤 글을 보면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등
탄력근로제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을 보면 탄력근로제의 종류 중 하나를 '시차출퇴근제'라고 설명하며 작성된
글들이 있습니다.
 
단위기간을 언급하는 탄력근로제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재량근무제를 아우르는
탄력근로제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다른 개념으로 봐야되는 것인지부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① 만일 회사에서 주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 달리하는 시차출퇴근제를
   4주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시차출퇴근제와 동시에 '4주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될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연장/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추가수당은 당연지급이 기본 전제)
 
② 이렇게 4주 단위의 탄력근로제-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게 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 원칙
   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주 차에는 32시간(4일 근무), 2주 차엔 48시간(6일 근무)를 신청하거나,
   1주 차에는 35시간(7시간/1일) 근무, 2주 차에는 45시간(9시간/1일) 근무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③ 그것이 맞다면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무직의 경우 불시에, 비정기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특성의 직종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부하는데 이런 근무제 저런 근무제 너무 혼란이 와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ㅠㅠ
답변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  시차출퇴근제는 말그대로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제한등은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원칙인 1일, 1주 단위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1주 최대 64시간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시차출퇴근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4. 사전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무직의 경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58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570
근로시간 주52시간 3조2교대중입니다. 1 2018.06.04 433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및 당직근무 1 2018.10.25 3912
근로시간 주52시간의 적용범위 1 2015.12.28 3067
근로계약 연봉제, 주52시간, 주휴일 일요일, 토요일 무급인 경우 2 2021.08.20 2795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1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55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2019.07.24 205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9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021.09.16 182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8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29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8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7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0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49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47
근로시간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2022.03.30 91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9.07.22 9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