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 2017.03.13 16:25

음식점 조리사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도퇴사 후 월급일할계산이 잘 된 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보건증제출 안함(사장이 아예 쓰고,가입하고,제출하라는 말조차 없었음)

★근무기간 2016.11.14~2017.3.10

★월급230 만원 / 일요일휴무 구두계약함. 급여일은13일.

3.10(금)까지 일하기로 하고 퇴사 다음날 마지막월급(2.14~3.10 까지 25일 치) 192만원이 입금됐는데,

제가 보니 230/30*25(퇴사전까지 근무일수) 로 대략 계산한거같은데요.

2월은 28일 까지니 230/28*25 로 계산해서 2,053,571원이어야하지 않나요?(물론3월도 걸쳐있지만요)

3.11(토)~13(월)까지 이틀만 더 하면(3.12은 일요일 휴무)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왠지 부당한 계산같아서요.(별도의 월급계산방식을 얘기한거도 없고 문서로도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13일이고 이전달 14일부터 해당 월 13일까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일수 28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25일/28일×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10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1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8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24
임금·퇴직금 네트제 계약후 연간 중도 퇴사시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1 2017.04.06 6321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7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8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2010.03.26 40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3.01.09 372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599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1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74
휴일·휴가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계산법 2 2021.04.20 3157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32
기타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2020.05.10 289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1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