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대졸사원등 초임을 적용할때 군필과 미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미필의 경우 97% 적용)
따라서 여사원도 미필에 적용을 하여 왔으나, 여성은 군복무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므로 군미필 적용은 남녀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 - 초임 적용시 군필과 미필을 차등적용하는데, 여사원의 경우 미필로 적용해도 남녀차별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