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hang 2013.01.09 18:25

안녕하십니까.

늘 동 페이지를 보고 도움을 많이 됩니다.

다름아니오라 당 회사가 상기 제목처럼 공장 현장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 중에서

간부들 경우(과장/부장/이사 등) 사무직미 관리직이 있는 데 이들에게는 초과근무 시

(당사는 주 40시간 시행 중 입니다.) 초과근무에 간부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과수당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사장님이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특레 사항 같은 것이 있어 경영진 또는 경영 관련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간부는 초과근무시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경우는 사장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이사라고 해도 담당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모든 업무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제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 입니다.

한마디로 명색만 이사 및 부장이지 권한은 하나도 없는 셈 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과장, 부장, 이사등 사무직 관리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가능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장, 부장, 이사등의 관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기법의 보호대상으로 근로자가 될 수 도 있다는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626. 1992. 9.29.)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47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1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06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및 초과근무수당문의입니다. 1 2011.04.18 2525
»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28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2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81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6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8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49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79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6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98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