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엘베니 2016.06.11 12:35

안녕하세요!


지금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지 6개월차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4대보험 등은 당연하게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그만한 형편이 못된다.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그 어떠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이 없어 6개월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내용조차 모릅니다.


4대보험을 들어주고 말고 , 형편이 안된다는 둥..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면 할 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갑니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말이죠....?

09시 출근 20시 퇴근을 하며 180만원을 받습니다.

중간에 휴식은 없고 바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수요일 하루를 휴일로 쉬고 나머지 6일을 일합니다.


본인은 3억이 넘는 페라리를 타고다니면서 사정이 어려워서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다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것인데 .  못해주는게 아니라 안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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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요. 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조항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강제조항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현재 관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관할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용자가 귀하가 4대보험 취득대상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알리고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취득신고후 보험료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역시 근로를 시작할 때 임금 및 근로시간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첯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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