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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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 2021.01.19 | 3285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4.05 | 2500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70 | |
근로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 2020.01.16 | 17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 2021.12.20 | 154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268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40 | |
임금·퇴직금 |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 2018.07.13 | 1139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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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 2018.07.19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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