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직 입니다.
계약 할 때, 주 40시간 이고 급여는 200만원이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약했습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토요근무 4시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을까요?
취업규칙은 아직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을 하게되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6개월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163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1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6 | |
휴일·휴가 | 유급 or 무급 휴가? 1 | 2011.06.15 | 905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26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641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04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2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 2020.04.21 | 3827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20.12.15 | 3355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05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11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 2013.01.29 | 3196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29 |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4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09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8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중 임금의 내용이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이 없는 포괄임금제라면 급여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포괄임금 계약이 아니고 2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용자 경영상 이유로 사실상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